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를 틈탄 불법 유통과 가격 인하 지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업통상부는 전국 주유소 약 1천곳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2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고가격 인하를 악용한 가짜석유 유통과 시장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석유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다. 주유소는 여기에 세금과 유통비, 마진 등을 반영해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7차 석유 최고가격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1천784원, 경유는 1천773원, 등유는 1천380원으로 각각 150원씩 낮췄다.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 가격이 내려간 것은 106일 만에 처음이다.
이번 점검에는 산업부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이용한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정유사의 공급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제때 반영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급가격을 ℓ당 150원 내렸는데도 이를 늦게 반영해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합동점검단은 관계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별한 고위험 주유소 약 1천곳을 대상으로 품질과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특별점검 기간에는 불법석유 유통 신고를 접수하는 오일콜센터도 24시간 운영한다.
한편 수도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 기준 서울 1천969원 경기 1천937원, 인천 1천912원 순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 기만 불법 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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