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모(69)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10시께 광주 남구 양림동 자택에서 아내(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음주 습관, 아내와 시부모 간 갈등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사건 직후 전남 보성의 한 야산에서 음독을 시도한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되찾았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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