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멈춰선 '보복 협박' 재판…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연속 불출석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또 멈춰선 '보복 협박' 재판…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연속 불출석

경기일보 2026-07-01 14:17:23 신고

3줄요약
20260527580004
법원. 연합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항소심 재판에 연달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속 수감 중인 A 씨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을 차기 기일로 연기했다.

 

A씨는 바로 직전 공판 기일이었던 지난 5월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 A씨가 출석을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는 외부로 명확히 공표되지 않았다.

 

박 재판장은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구속 피고인 이송을 담당하는 책임교도관을 법정 내로 직접 불러 A씨가 입정을 거부한 경위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책임교도관에게 “다음 기일에도 같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머리를 발로 가격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후 A씨는 교도소 수감 생활 중 동료 수감자들에게 피해자의 이사 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며 재보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돼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을 받았다”며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