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2인 이하' 폐지…미착용 적발 시 90만∼300만원 과태료
이날 울산 전역서 67척 110명 확인해 미착용 적발 '0'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오늘 270만원 벌었네예∼"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첫날인 1일 오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항.
이 항구 근처에서 조업하던 울주호 유이수 선장은 구명조끼 착용 단속에 나선 울산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 관계자에게 착용한 조끼를 들어 보이며 호탕하게 웃었다.
승선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라,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했다는 취지다.
해경은 이 배에 탑승한 승선원 3명의 구명조끼 착용 사실을 확인한 뒤 "1년 365일, 조업 나가실 때는 꼭 구명조끼를 착용하셔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승선원 수나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을 상대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전까지는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효할 때나, 승선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는데, 개정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어선 외부 갑판에서 조업·항해·이동하는 모든 승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사실이 적발되면 단 한 차례 적발로도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액수는 2차 적발 15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차수를 더할수록 불어난다.
울산해경은 법 시행 첫날을 맞아 이날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관내 전 해역에서 어선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였다.
5개 파출소 연안구조정 5척과 경비함정 2척 등 총 7척의 배와 48명의 인력을 동원했다.
이날 오전 울산에는 11.5㎜의 비가 왔지만, 새벽부터 출항해 오전까지 조업을 이어가는 어선들이 적지 않았다.
비가 내린 탓에 외부로 노출된 갑판에는 빗물이 고여 한눈에 보기에도 미끄러워 보였다.
이날 파도는 비교적 잔잔한 편이었지만, 한 소형어선 선장이 젖은 갑판 위에서 줄을 당기자 순간적으로 선체가 흔들리며 위태로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풍랑이 강한 날이었다면 자칫 발을 헛디디거나 줄에 걸려 균형을 잃고 순식간에 바다로 추락할 수도 있는 환경이었다.
검문 대상이 된 어선은 선장 혼자 타고 있는 1인 조업선부터 4∼5명이 승선한 낚시어선까지 다양했다.
해경 형사기동정에서 "구명조끼 착용하셨는지 확인하고 있다. 우현에 계류해 달라"는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선장은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서서 구명조끼 착용 사실을 인증했다.
각 어선들은 겉옷 안이나 허리에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해경 단속에 협조했다.
어선 관계자들은 조끼 착용 시 겪는 불편함을 토로하면서도, "생명이 우선"이라며 제도 취지에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유 선장은 "과거에는 조업할 때 줄에 조끼가 걸리면 오히려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고, 사실 지금도 일할 때는 약간 불편하다"면서도 "그래도 생명이 우선이니까 입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착용 중인 팽창식 구명조끼를 가리키며 "요즘은 이렇게 편리하게 잘 나와서 옛날에 활동성을 제약하던 구명조끼에 비하면 훨씬 편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2시간 동안 울산 전역에서 총 67척, 승선원 110명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졌으나 미착용 적발 건수는 0건이었다.
단속에 나선 한덕찬 울산해경 경감은 "과거에는 불편함을 이유로 착용을 꺼리는 어업인들이 많았지만, 지속적 홍보와 간편한 제품 보급 덕분에 착용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업 중인 어선을 단속해야 하는 특성상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도 적지 않다.
이날 진하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타고 단속에 나선 송성호 경사는 "멀리서 맨눈으로 착용 여부를 분간하기 어려울 때는 결국 일일이 배를 붙여 가까이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일반 레저활동과 달리 어민들은 한창 조업하는 와중이라 단속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생업에 방해가 되기도 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어선 사고에서 인명을 지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어민들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3년간 부산·울산·경남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 등으로 숨진 사람의 88%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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