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역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염병 유행 초기 단계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역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는 외교부, 법무부 등 15개 기관, 위원의 직급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질병관리청은 5월 28일, 에볼라바이러스병 범부처 대응을 위해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회의에서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24시간 상황관리, 검역, 역학조사, 의료대응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재외국민 및 남수단 파병부대 보호·관리를 위한 조치가 논의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을 경우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부처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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