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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박 대변인과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해당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자기가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등 욕설을 섞어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대변인은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본다. 적당히 해야 한다”라며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 의원은 “차별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 고소하겠다”며 박 대변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제삼자가 두 사람을 모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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