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시설 입소해도 아동학대 보호자엔 통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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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시설 입소해도 아동학대 보호자엔 통보 안 된다

연합뉴스 2026-07-01 12:0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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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PG) 아동 학대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 아이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보호자에겐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시설 입소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되 가정폭력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를 당한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 통보를 금지한다.

또 보호자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가정 밖 청소년이 교정시설이나 치료·보호시설에 입소해 사실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촘촘히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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