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에 공정수당·적정임금 지급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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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에 공정수당·적정임금 지급 길 열린다

연합뉴스 2026-07-01 12:0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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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개정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 수당'과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정부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기준은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일·육아 병행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한 공정 수당을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 수준인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된 적정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2027년부터는 생활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밖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지방공공기관의 생활임금 제도 활용을 뒷받침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만 지급하던 업무 대행 수당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충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인건비도 총인건비 한도 밖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행안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 범위 안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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