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점검센터는 공공기관 아닌 GA 영업"…금감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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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점검센터는 공공기관 아닌 GA 영업"…금감원, 소비자경보

연합뉴스 2026-07-01 12: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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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DB 영업' 과정에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

"제공 범위·목적 등 확인해야…동의 철회·삭제도 가능"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10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이른바 'DB 영업' 과정에서 제휴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 유사 공공기관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있다며 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본인이 제공범위·목적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정보제공 동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GA는 DB 업체를 통해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잠재고객 정보를 확보해, 보험상품 홍보나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을 한다.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보험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GA) 제공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TV 광고를 통해 상담을 유도한 뒤 개인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실제 27개 초대형 GA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100여개의 DB업체를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보험 가입 권유 연락에 불편을 느끼거나 DB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 명칭을 사용해 공공기관으로 오인하게 한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가 '선물 이벤트'에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GA의 보험가입 권유를 위한 연락에도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정보는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GA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전산시스템 해킹 사고 등으로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위험도 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광고문구나 상담원이 '보험점검센터' 등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GA 등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DB 업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벤트 참여 시 개인정보 이용·제공 목적 등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GA의 DB 업체 관리, 보안 취약사항 여부, 무분별한 DB 영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행위는 엄단할 방침이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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