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보험대리점(GA)의 영업 관행을 겨냥한 수수료 규제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보험회사에서 GA로 지급되는 수수료에만 적용되던 ‘1200%룰’이 GA 소속 설계사에게까지 확대되면서, 높은 초기 수수료를 앞세운 판매 경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GA 소속 설계사가 보험계약 모집 첫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총액은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된다.
이른바 1200%룰은 설계사가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첫해 지급 가능한 수수료를 최대 120만원으로 묶는 제도다. 여기에는 모집수수료뿐 아니라 시책수수료와 정착지원금 등 명목을 불문한 금전성 지원이 포함된다.
해당 룰은 그간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GA 설계사 사이에 규제 차이가 발생했고, GA 채널을 중심으로 고수수료 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 같은 수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있다.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뿐 아니라 GA 내부에서 설계사에게 내려가는 수수료에도 같은 한도를 적용해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많이 남는 상품부터 추천?…소비자 설명도 바뀐다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시행된다.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는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기존에는 동종·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품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수료 관련 정보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내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분류된다.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간 순위로 표시되며, 1순위가 수수료가 가장 낮은 상품이다. 같은 등급에 속한 상품이라도 순위가 높을수록 수수료가 낮다는 의미다.
소비자는 추천 가능한 보험회사 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의 상품이 추천상품에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상품을 포함해 비교·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로 단기 실적 중심의 판매 방식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높은 초기 수수료로 설계사 판매를 유도하는 방식이 제한되면 상품 경쟁력과 계약 유지율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수수료 명목을 바꾸거나 우회 지원을 시도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GA협회에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규정 해석과 위규 사례 제보를 접수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와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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