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경찰서는 차량을 훔쳐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절도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22일 오전 1시20분께 충남 천안시 한 주차장에 있던 1t 트럭을 훔쳐 인천까지 100㎞가량 면허 없이 몬 혐의다.
차주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달 23일 차량이 인천 남동구에 왔음을 발견하고 도주로를 막은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찾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체류자는 아니었으며 아직 뚜렷한 범행동기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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