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구속된 합참 간부들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5월 27일 첫 조사에 이어 지난달 22일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로는 두 번째 조사이기도 하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이번 주 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구속된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구속기간 만료 전 함께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는 기소 전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피의자 조사로 풀이된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군령권(작전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위법한 병력 투입을 막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김 전 의장이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승인, 하달해 계엄군 임무 수행을 지원했다고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의장이 단편명령 초안을 보고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직접 지휘·통제했고, 자신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단편명령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5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종합특검은 합참의 계엄 관여 의혹을 출범 후 '1호 인지 사건'으로 삼아 수사해 왔다. 김 전 의장과 정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 전 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본부장, 이 전 차장 등을 입건해 합참 지휘부의 계엄 가담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합참 관계자들로부터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합참 지휘부가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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