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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전날(6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에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 담겼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이우환 화백 그림 한 점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의 몰수와 6480만원의 추징도 명령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인사·이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다.
또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했다”며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런데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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