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의 날' 지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FOOD 산업 육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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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의 날' 지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FOOD 산업 육성 근거 마련

이데일리 2026-07-01 10:55: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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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한민국 고유의 음식문화인 한식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 24일이 공식적으로 ‘한식의 날’로 지정됐다. 공동 발의에는 이병진, 박용갑, 박수현, 박희승, 박균택, 이개호, 한정애, 오세희, 김종민, 정춘생, 이성윤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식의 전통과 가치를 기념하고, 한식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사진=대한민국한식포럼)
(사진=대한민국한식포럼)


한식의 날인 10월 24일은 숫자 ‘10’이 완성과 조화를, ‘24’가 계절과 음식문화의 흐름을 상징하는 24절기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자연과 전통, 삶의 철학이 어우러진 한식의 가치를 기념일에 담아냈다. 한식의 날 지정으로 전통 음식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지원하고, 한식의 정체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 통과에 따라 한식 관련 단체와 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외식, 조리, 교육, 체험, 문화, 푸드테크, 식품 제조, 출판, 온라인 플랫폼, 해외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식과 연계된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포럼은 2013년부터 한식의 날 제정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각지에서 한식문화세계화대축제를 개최하는 등 한식의 날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알렸다. 2026년까지 13차례의 행사를 진행하며 국내외 교육, 체험, 세미나, 출판, 방송, 나눔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대한민국한식포럼(회장 문웅선, 사무총장 나흥열)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전통 음식문화 보존, 외식산업 활성화, 식품 수출 확대, 미식관광 육성 등 관련 사업을 민·관·산·학 협력 구조 안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와 단체가 참여하는 한식 생태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문웅선 대한민국한식포럼 회장은 “한식계가 힘을 모아 글로벌 문화 흐름에 대응하는 K-푸드 전략을 마련하고, 민간 한식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과 산업 생태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흥열 사무총장은 “한식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한식의 날은 전통을 계승하면서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세계 한식의 날 확산을 위한 민간 기반을 넓히고 한식문화엑스포 등 한식문화 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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