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학생건강검진, 건보공단이 전담…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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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학생건강검진, 건보공단이 전담…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메디컬월드뉴스 2026-07-01 10:36: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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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6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건강검진을 2027년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해 국가건강검진 체계 내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의 장이 계약한 검진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학생건강검진이 처음으로 일반 국가건강검진과 같은 체계에서 운영된다.


◆학교 계약 검진기관서 자율 선택 기관으로 전환

기존에는 학교의 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적이었다. 

개편 이후에는 학생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12월 학교와 건보공단 간 검진 대상자 정보 및 검진 결과를 공유하는 '학생검진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됐으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의 연계를 통한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된다.

이번 통합관리는 2024년부터 세종·원주·횡성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된 시범사업의 연장선이다. 학교보건법 개정(2026년 2월)으로 위탁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검사항목도 일부 조정 

학생 연령대 특성을 고려해 마약류·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및 비만 예방 관련 교육·상담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소아비만 조기 발견을 위해 혈액검사 대상은 기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된다. 반면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평가된 흉부 X선 검사는 중1·고1 전체 대상의 전수 검사에서 문진을 통해 선별된 고위험군 대상 검사로 전환된다.


◆학생검진 결과, 전 생애주기 데이터로 연계

그동안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별로 분산 관리돼 영유아 검진이나 성인 검진과의 연계가 불가능했다. 

통합관리 이후에는 검진 결과가 건보공단에 취합되면서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건강검진 종합 코호트 구축의 기반이 마련된다.

학생검진 결과는 소아비만 관리에도 활용된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대상자의 검진 결과를 보건소에 전송해 과체중·비만 판정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관리 서비스가 새롭게 제공된다.


◆학생 검진기관 지정기준 신규 정립

질 관리를 위해 학생 검진기관 지정기준도 새롭게 정립된다. 

일반 검진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평가체계가 적용되며 ‘건강검진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 지정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두고 검진이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평생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되고, 검진 이후 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체계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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