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충북 청주의 빽다방 가맹점이 결국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
30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회사는 논란의 중심에 선 충북 청주 소재 빽다방 가맹점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 내용증명을 보내 오는 13일까지 영업을 종료할 것을 안내했다.
더본코리아는 해당 점포의 행위가 브랜드 이미지와 신용에 중대한 손상을 입혔을 뿐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앞서 해당 논란은 매장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 A씨를 점주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한 뒤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 약 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점주 측은 이 사건과 별도로 A씨가 근무 기간 동안 약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5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실제 합의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더본코리아는 지난 3월 해당 사안을 인지한 직후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현행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곧바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선 영업정지 조치를 시행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을 포함한 충북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3곳을 대상으로 약 두 달간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해당 점주는 불법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형사 입건됐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맹점 노무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노무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를 운영해 점주와 근로자가 노동 관련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점주와 근로자의 권익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빽다방 관계자는 "각 매장에 대한 노무 점검을 강화하고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며 "점주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노무 관리 체계를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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