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수석연구원이 용역업체 선정 권한을 이용해 대표이사로부터 개인 여행경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석연구원 A씨와 용역업체 대표이사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은 국가권익위원회가 경기북부권 ○○연구원 소속 직원이 용역업체 선정 권한을 이용해 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국가연구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발주서 작성과 평가위원 선정 업무를 맡으면서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런 지위를 이용해 B씨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면 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했고, B씨는 A씨의 항공료 등 여행경비 550만원 상당을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A씨가 수수한 뇌물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뿌리내린 이권 유착과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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