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모의 아침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입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문턱이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6개월 근속 요건’의 폐지다. 기존에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노동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달부터는 이 조건이 전면 폐지돼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절차도 권고사항으로 바뀌어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현재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월 말 기준 상반기 장려금 신청 규모는 758개 기업, 노동자 1천78명에 달한다. 이는 올해 목표 지원 인원(1천734명)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지원을 받은 노동자 10명 중 3명은 남성으로 나타나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실제로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에서 IT 관리자로 일하는 노동자 A씨의 사례는 제도의 실효성을 잘 보여준다. 그는 제도를 활용한 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게 되었고, 아침밥도 챙긴 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등 여유가 생겼다”며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등교 및 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사업주 지원 제도다. 노동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혜택을 받는다.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주는 노동시간 단축을 1개월 이상 허용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임금 삭감이 없어야 한다. 출퇴근 관리는 전자적 또는 기계적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단축 기간 중 해당 노동자의 연장 노동은 월 1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이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장 1년간 지급된다. 지원 인원 한도는 사업장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이며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