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았다' 고소당했지만…불법 사금융 피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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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았다' 고소당했지만…불법 사금융 피해자였다

연합뉴스 2026-07-01 10:22: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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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 취소…연이율 3천200% 받고 돈 빌려준 무등록 대부업자 수사

대구지검 경주지청 대구지검 경주지청

[촬영 손대성]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의 구속을 취소한 뒤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대부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A씨에게 법정 이율을 초과한 연 3천200% 이상 이자를 받기로 하고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돈을 빌려주는 무등록 대부법을 하면서 A씨가 갚지 못하자 상품권 거래 사기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와 고소인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한 결과 A씨가 대부업법상 불법 사금융의 실질적 피해자임을 확인해 A씨의 구속을 취소했다.

또 A씨를 고소한 대부업자들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고율의 불법 이자수익을 취하고 돈을 갚지 못한 여러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고소인들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을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을 엄단하고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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