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나라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이의제기 서류를 금융회사 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을 때 거래내역에 개별 저축은행명도 표시돼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지연도 줄어들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회사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유선이나 구두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3영업일 이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했다. 계좌가 억울하게 지급정지된 명의인도 이의신청을 하려면 영업점을 직접 찾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인이 서류 제출을 위해 휴가를 내거나, 비대면으로 지방은행 계좌를 개설한 피해자가 수도권 내 영업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서류 보완을 위해 여러 차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제기됐다.
비대면 서류 제출은 피해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명의인의 경우 지급정지된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회사에 보유한 계좌 목록과 거래내역을 조회해 선택하면 신청서에 반영되도록 해 계좌번호와 거래내역 입력 오류를 줄이도록 했다.
다만 피해구제 서류는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제출할 수 있다. 중고거래 사기나 몸캠 피싱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범죄는 비대면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관련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화면도 신설했다. 금융회사를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 내 피해구제·이의신청 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 이체정보 표기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하면 거래내역에 개별 저축은행명이 아닌 저축은행으로만 표시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사기범 계좌가 어느 저축은행 계좌인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지급정지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은행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이체정보 확인, 이체결과 안내, 거래내역 조회 화면에서 개별 저축은행명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저축은행 홍길동으로 표시되던 거래내역이 KB저축은행 홍길동처럼 표시된다.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 제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인 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에서 우선 시행된다. 농협과 우체국은 하반기 전산 개발을 마친 뒤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저축은행명 표기 방식 개선은 이달 중 적용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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