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권청탁 알선 명목 금품 수수 혐의…1심 전부 유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향후 제출할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목걸이, 귀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이들의 청탁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는 등 호응했다고 판결문에 적혔다.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 인사 청탁은 그 실현 과정에도 김 여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됐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