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과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최재철)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경영(ESG) 확산을 위한 정책적·법률적 기반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펼친다. 주요 협력 분야는 △기후 대응 및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업의 법률·제도적 검토와 리스크 대응 △국내외 탄소중립·ESG 규제 동향 분석 및 입법 지원 공동 추진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 연구 및 기반 조성 등이다. 아울러 법조인의 기후위기 이해 증진과 ESG 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 등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센터의 오랜 노하우와 바른의 법률적 전문성을 결합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도 "법조계의 탄소중립 분야 이해를 넓히는 교육 협력을 시작으로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생태계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2008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기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와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인식 제고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해 기업전략연구소를 출범시키고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ESG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슈 연계형 대응 자문 패키지(ESG Open-door Advisory Package)를 운영 중이다.
이 패키지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의 규제 리스크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물론, 전사 경영관리 부서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실행력 있는 이행 전략과 조직 내 관리체계의 정착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서비스 모듈로 자리 잡았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인프라 구축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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