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인력 고갈 속 쏟아지는 가축전염병…‘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조준한 방역 책임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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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인력 고갈 속 쏟아지는 가축전염병…‘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조준한 방역 책임 분산

청년투데이 2026-07-01 09:5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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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상시화된 가축전염병 위기 속에서 가축방역관의 만성적 인력 부족과 업무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월 30일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축방역관이 서류 확인이나 시설 점검 같은 반복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수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책임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호선 의원. 사진=국회
임호선 의원. 사진=국회

현재 일선 지자체는 가축전염병의 빈번한 발생으로 현장 방역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한정된 가축방역관 인력으로 인해 방역 전반에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축사 출입 기록 확인, 소독 방역 기준 이행 점검, 농가 시료 채취 등 단순 반복적이거나 확인 위주의 업무까지 모두 가축방역관의 몫으로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수의학적 전문 판단이 시급한 역학조사나 고난도 방역 조치에 인력을 제때 투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업무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확인·점검 업무와 고도의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명확하게 이분화했다. 특히 채혈처럼 수의사 면허와 전문성이 필수적인 행위를 제외한 비침습적 시료 채취나 출입 기록 확인 등은 소속 일반 공무원이나 위탁 기관이 분담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정비된 법안이 시행되면 일선 지자체의 방역 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현장 인력과 대행 기관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병원체 전파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해지고, 가축방역관의 격무로 인한 기피 현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호선 의원은 "현장 가축방역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은 결국 국가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의 약화와 농가 피해로 직결된다"며 "가축방역관이 본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자체 방역 시스템을 보완하고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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