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위산업발전법 이달 공포…중소기업 방산참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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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위산업발전법 이달 공포…중소기업 방산참여 부담 완화

연합뉴스 2026-07-01 08:5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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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사업 참여 과정 발생비용 일부 보상 근거 마련…어제 국무회의 통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된다고 방위사업청이 1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구매사업 시험평가나 방산 육성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중소·벤처기업에게 일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이런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특히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 방위산업 진입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돼 왔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내 구매사업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방산 육성사업 평가에서 합격 기준을 충족했지만 최종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비용 일부를 보상할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방위산업발전법은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되며, 방사청은 올해 하반기 중 고시를 통해 비용 보상 대상과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중소·벤처기업이 마주한 방산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방사청은 방산 입찰에 참가하려는 국내 조달기업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품목을 등록한 뒤 유효기간 만료 전 이를 갱신할 경우 잔여기간이 소멸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품목 등록을 갱신할 때 남아있던 유효기간이 사라지고 새로운 유효기간이 적용돼 미리 갱신 절차를 밟은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은 이런 시스템을 바꿔 품목 등록 갱신 때 새로운 유효기간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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