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새로운 장애유형인 ‘췌장장애’를 신설하고 내부장애 등록기준을 완화한다.
췌장장애 유형 신설은 2003년 5개 장애유형 신설 이후 23년 만이다.
◆인슐린 분비기능 손상 당뇨병 대상…23년 만의 장애유형 신설
이번에 신설되는 췌장장애는 당뇨병 중에서도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하고, 심한 저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 치명적인 급성 합병증 위험에 상시 노출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장애유형 신설 연혁을 보면 1988년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등 5개 유형이 처음 마련됐고, 2000년 뇌병변·정신·자폐·신장·심장 등 5개 유형이, 2003년 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등 5개 유형이 추가됐다.
이번 췌장장애 신설로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은 총 16개로 늘어난다.
등록 이후 췌장장애인은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 소득수준 등 서비스별 요건을 충족하면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지원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6개월 집중 인슐린 치료·C-펩타이드 검사 등 진단요건 충족해야
다만 당뇨병 진단만으로 장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당뇨병 환자가 장애인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췌장장애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자동인슐린주입기 사용)를 받아야 하고 ▲C-펩타이드 검사를 통해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상태로 확인돼야 한다.
1형 당뇨병인지 2형 당뇨병인지는 관계없이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에서 정한 진단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
반대로 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았더라도 진단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될 수 없다.
진단일 기준 직전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이나 자동인슐린주입기를 사용한 경우가 치료기간 산정 기준이 된다.
등록 절차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췌장장애 진단을 받은 뒤,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검사기록지, 진료기록지 사본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췌장 이식 수술을 받고 '심하지않은 장애'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수술기록지만 제출하면 되며, 검사기록지와 진료기록지는 필요하지 않다.
◆대입·취업 준비자 위한 ‘우선심사 제도’ 한시 운영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형으로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췌장장애 신청인을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고교·대학 재학·졸업(예정)증명서나 워크넷 구직등록확인서, 면접확인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증 등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심사는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자료 보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소요기간을 15일 이내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심장·간·장루요루 등 내부장애 등록기준도 완화
7월 1일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개정안은 내부장애 관련 등록기준도 함께 완화했다.
심장장애는 관련 질환이 확대되고 폰탄수술을 받은 경우 '심하지않은 장애'에 추가됐다.
호흡기장애는 기관절개술 및 24시간 인공호흡을 받은 경우 6개월 경과 후 장애진단이 가능해졌다.
간장애는 흉수, 흉막염, 문맥고혈압성 출혈 등을 고려해 합병증 범위가 확대됐고, 장루요루장애는 복원 이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경우 장루장애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 등에 췌장장애 등록 시행과 내부장애 기준 완화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방정부의 의뢰를 받아 전국의 장애정도심사를 전담하며,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심사 체계 정비와 직원 교육을 완료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평생 인슐린 투여와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의 경우 이제 췌장장애로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췌장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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