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국 17개 시·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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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국 17개 시·도 전면 시행

메디컬월드뉴스 2026-07-01 08:3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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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이 7월 1일부터 자살 유족에게 심리지원부터 법률·경제적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종전 12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 시행한다.


◆부산·울산·경기·전북·전남 추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이번 확대로 기존 12개 시·도에 부산, 울산, 경기, 전북, 전남이 추가돼 전국 모든 시·도에서 서비스가 시행된다. 

사업은 2019년 강원, 광주, 인천 등 3개 시·도 시범운영으로 시작해 2022년 9개 시·도로, 2025년 12개 시·도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연구에 따르면 자살 유족은 일반인에 비해 자살 위험이 약 22.5배 높다(삼성서울병원, ’22). 자살 유족은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상속·부채·학비 등 다양한 법적·경제적 문제에도 직면하는 만큼, 자살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심리상담과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실제 한 조사에서도 자살 유족들은 법률 상담(71.3%), 주거지원(65.5%), 학비지원(65.4%)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삼성서울병원, 2018).


◆사고 발생 24시간 내 현장 출동.…심리·법률·경제 지원 한번에

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은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장례식장, 경찰서 등 유족이 있는 현장에 출동해 위로하고 서비스를 즉시 안내한다. 

이후 ▲상담·자조모임·심리부검 등 심리·정서 지원 ▲법률·행정 처리비, 정신과 치료비, 학자금, 일시주거비, 특수청소비 등 환경·경제 지원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한번에 제공한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보면 일시주거비는 가구당 200만원, 특수청소비는 가구당 80만원, 사후 행정처리비는 사망자 1인당 40만원, 법률처리비는 가구당 100만원, 학자금은 자녀 1인당 14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12개 시·도에서 2,834명의 유족이 등록·지원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사후행정 1,494건, 법률행정 746건, 특수청소 299건, 학자금 74건, 일시주거 52건이 지원됐다.


◆서비스 받은 유족, 3개월 후 심한 우울 비율 4분의 1로 감소

서비스를 받은 유족의 경우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인 비율이 사고 발생 직후 27.8%에서 3개월 후 6.5%로 4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자살 생각을 가진 비율도 같은 기간 11.2%에서 6.4%로 절반으로 감소했고,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비율 역시 3.2%에서 2.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3개년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신규 5개 시·도 현장 설명회.…손해사정·동료지원 서비스도 확대

보건복지부와 재단은 전국 시행을 앞두고 그간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던 신규 5개 시·도(부산, 울산, 경기, 전북, 전남)를 직접 찾아가 지역 설명회를 실시했다. 

사업 설명과 함께 현장 출동 및 유족과 대화하는 실습, 질의응답 등을 진행해 사업 초기부터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지난 6월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살 유족 전용 보험 손해사정 상담 창구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손해사정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자살유족협회와는 회복된 유족이 당사자 관점에서 다른 유족을 돕는 동료 지원가를 올해 20명 양성하고, 일상생활 지원·심리 지원 등 동료 지원 돌봄 서비스를 올해 160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유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처를 받으신 만큼, 한 분 한 분이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계기로 전국 어디서나 빈틈없는 유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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