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상원 문턱서 진통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美. ‘클래리티법’ 상원 문턱서 진통

한스경제 2026-07-01 07:35:15 신고

3줄요약
/챗GPT
클래리티법 604조는 고객 자산을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를 송금업자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사기관과 가상자산 업계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챗GPT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미국이 추진 중인 ‘클래리티법’이 상원 문턱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쟁점은 개발자 면책 조항인 604조로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거래를 실행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를 송금업자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는 “기술 개발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이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사기관 단체들은 “믹서와 텀블러, 일부 디파이(DeFi) 서비스까지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비켜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현지 시각)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백악관은 604조에 우려를 제기해 온 수사기관 단체들과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초점은 불법 금융 대응 조항이다. 클래리티법이 가상자산을 제도권 규율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안임에도, 정작 상원에선 ‘불법 자금 차단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관할 정리 법안이지만, 최대 변수는 604조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가르고 있다. 이는 거래소와 중개업자에 대해 등록·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회색지대에 머물렀던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규칙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상원 심사 과정에서 604조가 별도 뇌관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604조의 공식 명칭은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이다. 핵심은 개발 행위와 자금 이전 행위를 법적으로 구분하자는 것에 있다. 블록체인 개발자나 인프라 제공자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트워크 유지에 관여했더라도, 고객 자산을 직접 맡지 않고 거래를 지시하거나 자금 이동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송금업자로 분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 기준이 없다면 오픈소스 코드 작성자·지갑 프로그램 개발자·블록체인 인프라 운영자까지 모두 송금업 규제의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술을 만들었을 뿐인데 금융중개업자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미국 내 개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이다.

▲ 디파이 구조가 논란 키워… 믹서·텀블러 우려 확산

604조 항목에 대한 논란이 커진 것은 디파이의 구조적 특성과 맞물려 있다. 디파이는 은행이나 거래소처럼 특정 회사가 고객 돈을 맡아 거래를 처리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는 스마트계약이 자산 교환·대출·예치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개발자·운영자·유동성 공급자·이용자의 역할도 분산돼 있다. 누가 실질적으로 자금 이전에 관여했는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수사기관이 이 조항을 예민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국보안관협회는 지난 5월 13일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간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604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604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적용될 경우, 여러 가상자산 거래를 뒤섞어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흐리는 믹서와 텀블러, 일부 디파이 서비스에 사실상 포괄적 예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킹 자금이나 사기 피해금이 이 같은 경로를 거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추적과 회수가 한층 어려워진다. 수사기관 단체들은 코드 작성자 전부를 송금업자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자산 이전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거나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참여자까지 면책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음을 문제 삼고 있다. 고객 자산 보관 여부·거래 실행 권한·디지털자산 이전 관여 정도·보상 수령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 쟁점은 결국 BSA… “혁신 보호” 대 “감독 공백”

수사기관의 반발은 미국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근간인 은행비밀법(BSA)과 직결된다. BSA는 금융기관 등에 고객 신원 확인(KYC)·의심거래 보고(SAR)·자금세탁방지(AML)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수사기관 단체들은 604조가 폭넓게 해석될 경우, 자금 이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일부 가상자산 서비스가 이런 의무를 피해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604조가 곧바로 범죄 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 타인을 대신해 자금을 이전한 경우 형사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는 선의의 개발자 보호와 불법 자금 수사는 병행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기술 개발’과 ‘불법 금융 가담’을 같은 선상에서 취급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남은 변수는 상원 협상이다.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려면 공화당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과정에서 604조 문구가 어디까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가와 어디까지 보완되느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실제로 시장에선 604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자금세탁 관련 형사책임 문구를 더 명확히 하거나, 보호 범위를 ‘비통제적 개발자’에 한층 엄격하게 한정하는 방식의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클래리티법 논쟁은 가상자산 규제의 관할을 SEC와 CFTC 중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자금 이동에 관여한 주체를 어디까지 책임지울 것인가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며, “상원에서 604조 문구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미국 디파이 규제의 첫 기준선이 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