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런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지급 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계좌가 지급 정지된 명의인이 이의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영업점을 직접 찾아야 해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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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회사 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계좌번호, 거래내역 등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 정지를 먼저 요청한 후 제출할 수 있으며, 중고거래 사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범죄는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은 이날부터 가능하며, 농협·우체국은 전산 개발을 마친 후 하반기 중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은행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자금을 이체했을 때 개별 저축은행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방식도 개선된다. 이제까지는 이체 내역 등에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되지 않고 ‘저축은행’으로만 표기돼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저축은행을 확인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기 어려웠다. 개선된 표기 방식은 7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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