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유지, 큰 불행…의회입법으로 만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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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유지, 큰 불행…의회입법으로 만회 가능"

연합뉴스 2026-07-01 02:0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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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 표하면서도 수정헌법 14조 개정없이 실질 효과 낼 입법 주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이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이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자 의회 입법으로 자신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고 적으며 유감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 측의 소송이 제기됐고, 이날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출생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지금, 이 과정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를 쉽게 만회할 수 있다"며 "길고 거추장스러운 헌법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회는 돈이 많이 들고 불공정한 출생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며 "그들은 나의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의회 입법은 수정헌법 14조를 개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정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라는 취지다.

보수 온라인 매체 저스트더뉴스 보도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및 브라이언 바빈(텍사스) 하원의원 등은 이민·국적법을 개정해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거나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앞서 이 기사의 링크를 트루스소셜에 올리면서 '출생 시민권을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노력은 대법원과 관계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해당 기사의 제목을 적기도 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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