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 속에서도 6대 3으로 행정명령을 취소하며 기존 헌법 해석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자녀, 특히 불법체류자와 임시체류자의 자녀에게는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의 불법 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해석이었다. 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898년 연방대법원 판례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출생한 대부분의 아이에게 시민권을 인정해 왔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판례가 흑인 노예와 그 후손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오늘날의 불법 이민 문제까지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법체류자와 단기 체류자의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의 본래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헌법 해석과 판례를 유지하며 출생시민권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계속 부여받게 된다.
이번 판결은 미국 이민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출생시민권은 미국 사회의 대표적인 헌법적 권리 가운데 하나인 만큼, 향후 이민 개혁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강경 이민정책에도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Copyright ⓒ 뉴스비전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