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이연주 기자] 내달 1일부터 은행들이 예금자보험료, 지급준비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일부 법적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은행이 부담해 온 각종 법적 비용이 대출 금리 산정 과정에 포함돼 차주에게 일부 전가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대출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소폭 완화될 전망이다.
◇신규·만기 연장…차주 부담 완화되나
은행들은 그동안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예금자보험료와 지급준비금 적립 비용,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반영해왔다. 다음 달부터는 이와 같은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되면서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부담이 일부 줄어든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실행되는 보증부 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보증이 없는 대출은 출연금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금리 인하 폭도 크진 않지만 법적비용이 대출금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차주별 신용도와 담보 수준 등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달라 실제 체감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0.1%~0.2% 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만큼 차주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연초 대비 시장 금리가 오른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정도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인하폭 제한적 전망…은행 수익 영향은 미미
이번 조치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인하 폭은 크지 않다. 예금자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비용이 대출금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법적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법적비용이 대출금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신규 계약과 만기 연장 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돼 영향이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 인하 폭은 은행별 금리 산정 방식과 대출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KB국민은행 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모든 대출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만기 연장 건부터 적용된다”며 “비용 부담은 단계적으로 늘겠지만 당장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대출금리 산정 투명성 강화…소비자 보호 취지 확대
이번 제도는 대출금리 인하뿐 아니라 대출금리 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일부 개선해 소비자 보호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은행은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내부 통제 기준에도 반영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제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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