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환율기준 정비…환율 급등 대응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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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환율기준 정비…환율 급등 대응 법적 근거 마련

메디컬월드뉴스 2026-06-30 20:3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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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별도산정 치료재료 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정비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제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조치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별표2]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4월 한시조치 법적 근거 마련…고환율 부담 완화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해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평균수가를 2%씩 일괄 인상한 한시적 조치의 법적 근거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치료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기준등급 1,300~1,400원으로 상향…신규 제품에도 2% 인상가 적용

지난 4월 조치와 동일하게 기준등급 조정률에 2%를 가산한 1,300~1,400원 구간이 기준등급으로 규정된다. 

기존 환율구간(1,100~1,200원 미만)에서 상향된 것으로, 기존 보험급여 등재 제품뿐 아니라 신규 제품들에도 평균수가에 2% 상승된 가격이 적용된다. 

등급별 조정률표 전체 구간도 200원씩 상향 조정됐으며, 기준등급(0등급) 상한금액은 2026년 6월 30일 적용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정주기 1월·7월로 변경…환율 등급 변경 절차도 명확화

상한금액 조정주기는 기존 4월과 10월에서 1월과 7월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번 변경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상·하반기 주기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준등급 변경 시에는 최종 매매기준율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환율 구간을 정해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해 명확히 했다.


◆건정심 보고 거쳐 탄력 운영…환율·원자재 가격 급변 시 신속 대응 가능

환율 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 조정률,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지난 4월 적극행정 조치와 같은 신속한 대응이 향후에도 가능해진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4월부터 적용 중이던 환율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경영 안전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환율 변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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