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때 안면인증 등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명의대여, 법인 명의 회선 악용 등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휴대전화가 단순 통신수단을 넘어 금융 거래 및 본인 인증의 핵심 수단이 된 데 따른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30일 이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신규개통 및 번호이동을 하려는 소비자들은 안면인증을 최소 한 차례 해야 한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모바일 신분증이나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수단을 통해 신원확인 시 처리 과정을 기록하는 조건으로 개통이 허용된다.
과기부는 8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 대체 인증방안을 검토하고 9월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절차에 자동 연계 적용한다. 10월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11월부턴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를 개통 시 기본 제공한다.
명의대여 범죄를 막기 위해 이통사의 대포폰 불법성·처벌 가능성을 고지 및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한다. 단기간에 고가 단말기 여러 대 할부 개통 등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선 개통도 제한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 서류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 부도율 높은 사업자 일부 법인폰 실사용자 등록제 운영, 신규·해지 회선 포함 전체 회선을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180일 내 4회선 원칙) 도입 등을 통해 법인폰 악용을 방지한다.
강다현 기자 dahyun011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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