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폐기물을 바다에 무단 투기한 울산 한 선박수리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을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선박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바다에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이 업체 관계자들이 마대에 담긴 내용물을 바다에 버리는 장면이 한 방송사에 의해 보도되기도 했다.
또 지자체 폐쇄회로(CC)TV에도 이러한 모습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업체 측은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일은 전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해경은 지자체와의 현장 합동 점검 등 수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실제로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업체는 울산에서 각종 선박 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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