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전면 해제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원유 대체 도입선 확보 등 에너지 공급망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중동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낮아짐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으냐"며 "(2부제는)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데 해제되는 과정도 꼭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하냐"고 물었다.
문 차관은 "5부제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며 "저희 공직자들이 차마 아예 '없애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차량 2부제 등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 조치와 관련해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다 풀어주는 걸로 하시죠"라며 차량 2부제 해제를 지시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이 '청년미래적금' 추진 계획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예상 가입 규모와 예산 등을 직접 질문한 뒤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등 이른바 '을'이 대기업·중견기업과 단체 협상을 할 경우 담합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을의 협상력 강화'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행정은 재량이 본질"이라며 "행정의 적극성이 사라지면 추격은 가능하나 선도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계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며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법률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과 규칙, 지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각 부처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혁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건설 현장 폭력 수사를 언급하며 "노동조합법, 노동관계법이 생겨나며 단결, 교섭, 행동권이 생겼는데, 건설 노동자들이 '왜 떼를 지어 업주한테 협박, 압박해서 돈을 받아냈냐'라며 공갈 이런 거로 지금 처벌했잖냐, 그게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 행동을 통해 임금을 더 받거나 요구를 한 건데 그걸 폭력 행위로 처벌했지 않냐"며 "원시 국가로 되돌아갔던 건데 잘 정리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단체로 힘을 모아 사측과 대등한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히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13건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령안도 처리됐다"고 전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따라 교육감은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학교 주변 급경사지 안전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 국·공립학교를 급경사지 관리기관으로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으로 기초지방정부 장(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시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릴 경우 구체적인 대피 방법을 같이 안내하도록 의무화해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지방자치단체가 반환 미군기지 부지를 매입할 경우 국가 보조율이 기존 60~80%에서 최대 95%까지 확대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국토교통부는 7월 중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하고 지급 단가와 지급 방식 등 세부 기준을 확정해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등에 이어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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