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서울시의원, 지역균형발전 조례 개정안 통과 “일자리·투자 중심 격차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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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서울시의원, 지역균형발전 조례 개정안 통과 “일자리·투자 중심 격차 해소 나선다”

이뉴스투데이 2026-06-30 17:2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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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국표 시의원 발언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홍국표 시의원 발언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구 간 격차가 단순한 시장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산업 입지 규제, 공공투자 우선순위, 교통망 구축 방향 등 제도적·정책적 요인이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한강 이남 지역에는 기업 본사와 금융, IT,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집중된 반면, 한강 이북 지역은 주거 중심 구조와 제한적인 산업 기반으로 인해 성장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 간 격차 실태와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데 있다.

또한 기존 분야별 추진전략 가운데 ‘산업·경제 활성화’ 항목을 ‘산업·경제·일자리·투자’로 구체화해, 지역 격차 해소에 핵심적인 요소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가 균형발전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5년 단위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며 “하지만 지역 격차는 도시발전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문제인 만큼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투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우선 개발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보다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추게 되면서, 향후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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