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해 지역 농지 7만3천729필지에 대한 이용실태 점검에 나선다.
30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월까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9천64㏊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 여부와 휴경, 불법 전용 의심 사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조사는 자료 분석과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7월 말까지 행정자료와 위성사진을 통해 소유관계와 이용 현황을 먼저 살피고, 8월부터는 현장을 찾아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 결과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용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성실한 농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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