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집값 ‘급등’한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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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집값 ‘급등’한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

투데이코리아 2026-06-30 16:45: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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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구 소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한 시민이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지훈 기자
▲ 서울 노원구 소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한 시민이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지훈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지훈 기자 |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경기권 지역 3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며 부동산 시장 과열 차단에 나섰다. 이는 기존 규제지역을 피해 유입된 수요가 해당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호재가 맞물리면서 집값이 빠르게 뛰고 있는 지역 중 한곳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서울에 인접한 구리시 역시 역세권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기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한 영향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당시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는 지정되지 않으면서 매매 가격이 빠르게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 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구리시는 7.87%, 용인 기흥구는 6.21% 상승했다.

이에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고자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지정시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이외에도 규제지역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고 후 5일 이후인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일정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서울을 넘어 경기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07% 상승하며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동탄구가 4.16%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구리시(1.97%), 광명시(1.87%), 용인시 수지구(1.87%)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33% 상승했으며, 경기도 전체 아파트값은 0.6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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