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재외국민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갑)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국 후 90일이 지난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도입해 재외국민의 신원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의 영향으로 지난 5월 말 기준 재외국민등록률은 39.7%에 그쳤다.
이에 정부가 해외 체류 국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사고나 재난 발생 시 적시에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온라인 본인확인이 어려워 각종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도 제약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될 시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는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 안내가 제공돼 등록 누락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를 통해 정부가 해외 체류 국민의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나 사건·사고 발생 시 더욱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재외국민도 현지 휴대전화만으로 다양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이 도입되면 해외에서도 보다 간편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어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해 해외 어디에 있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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