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휴대전화 개통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개인정보 유출과 신분증 위·변조 기술 고도화로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 개통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본인확인 절차 강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휴대전화가 통신 수단을 넘어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의 핵심 수단이 된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핵심은 휴대전화 개통 단계의 신원확인 강화다. 과기정통부는 7월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제 이용자의 얼굴을 대조해 명의도용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면인증이 곧바로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이용자가 안면인증을 선택할 경우 최소 1차례, 최대 3회까지 인증을 시도한다.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처리 과정이 기록되면 일정 요건 아래 개통이 가능하다.
명의대여, 이른바 ‘내구제폰’ 대응도 강화된다. 내구제 대출은 신용불량자나 취약계층에게 대출 또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와 유심을 범죄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정부는 10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대포폰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등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을 제한한다.
법인폰 악용도 주요 대응 대상이다. 정부는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 서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법인 등록정보 교차검증을 강화한다. 폐업·휴면·해산 법인 악용이나 대표자 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인 명의 휴대전화는 180일 내 4회선 원칙을 적용한다. 필요하면 통신사 본사나 지점, 대리점 심사를 거쳐 법인 종사자 수 범위 안에서 추가 회선 개통이 가능하다.
기존 보유 회선뿐 아니라 해지 회선까지 포함해 다회선 총량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후 제재도 강화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합동 점검을 벌여 부정 개통이 확인된 알뜰폰 3개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02·070 번호를 우체국 대표번호처럼 거짓 표시한 인터넷전화사업자 1개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가 추진된다.
하반기에도 외국인 선불폰, 알뜰폰, 문자중계사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어진다. 정부는 대포폰 신고포상제 도입도 검토해 부정 개통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 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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