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접근성 확대하는 사법부…쉽게 읽는 판결문에 삽화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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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접근성 확대하는 사법부…쉽게 읽는 판결문에 삽화도 활용

아주경제 2026-06-30 16:2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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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29일 이지리드 판결문을 공개했다 사진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이 29일 이지리드 판결문을 공개했다. [사진=서울행정법원]

사법부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사용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판결문에 AI 삽화를 활용해 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향후에는 지능형 판결 검색 시스템을 통해 더 쉬운 판례 찾기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전날 지적장애인이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원고에게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제공했다. 이지리드 판결문은 올해부터 대법원에서 시행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예규'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읽기 쉽도록 제작됐다. 

판결문의 '피고(양천구청장)이 원고(지적장애인)에 대해 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은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로 대체됐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로 이해하기 쉽게 바뀌었다. 

특히 AI 삽화를 활용해 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높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판결문에서 '구청의 결정이 사라져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 옆에는 두 사람이 복지카드를 주고받는 내용의 삽화가 같이 포함됐는데, 기존 법률 용어 중심의 판결문에서 AI로 제작한 그림 활용을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해당 이미지는)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책자를 대규모언어모델(LLM) AI에 학습시킨 후 '스킬(skill)'로 만들어 생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 2021년경 판결문을 작성할 당시와 비교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작 환경이 편리해 유료 구독료 외에는 들지 않게 돼 효율이 극대화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에는 법원행정처가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판결서인터넷열람'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판결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판결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은 사용자가 자연어로 찾고자 하는 판결문을 찾아 달라고 요청하면 AI가 자연어로 된 질의 의도를 분석해 판결문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정보전략계획(ISP) 예산을 신청해 편성되면 2027년 정보전략계획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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