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40대 남성이 라이터와 살충제 스프레이로 방화를 시도했으나, 승객들의 기지로 미수에 그쳤다.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던 만큼, 해당 남성에게 적용될 법적 혐의와 향후 사법 절차에서 내려질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찔했던 10분, 승객들이 막은 대형 참사
사건의 발단은 지난 29일 오후 9시 12분경,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충무로역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시작됐다.
40대 남성 A씨는 전동차 출입문 비상 개폐장치를 향해 라이터를 켜고 인화성 물질인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리려 하며 방화를 시도했다.
자칫 전동차 전체로 불길이 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으나,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즉각적으로 A씨를 제지하면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약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 미수범이라도 처벌 무거운 이유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현존전차방화미수'다.
형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이 있는 전차에 불을 놓아 훼손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무겁게 다뤄진다.
A씨의 경우 실제로 불이 옮겨붙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범'에 해당한다.
형법 제174조 및 관련 감경 규정이 적용될 경우, 처단형의 하한선이 징역 1년 6개월까지 낮아질 수 있어 전체적인 선고형의 법적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무기징역 사이가 된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사법부의 판단 가를 '결정적 이정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향후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범행의 '위험성'과 '미수'라는 결과가 양형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사한 사건을 다루었던 법원의 기존 판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는 운행 중인 지하철 내 방화 시도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다수의 무고한 시민이 탑승한 공간에서 살충제라는 인화성 물질까지 동원하려 한 점은 죄질을 무겁게 만드는 치명적인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구성될 경우, 승객들의 제지로 실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또한 묵과할 수 없다.
과거 유사한 전동차 방화미수 사건들의 판례를 살펴보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수준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향후 사법 절차에서는 A씨의 과거 동종 전과 여부와 범행 동기, 반성 태도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A씨가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임이 인정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지만, 치밀한 계획범죄였거나 관련 전과가 존재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