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자사 시스템 오류로 인한 반대매매로 고객이 손실을 입게 됨에도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전날 키움증권 거래고객 A씨는 사측 시스템 오류 및 처리 지연으로 인해 오전 9시 장 시작과 동시에 반대매매를 당했다. 반대매매는 신용 거래에서 담보가 부족하거나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증권사가 강제 매도하는 절차다.
고객 의사 반한 매도 처리 오류
A씨는 신용담보비율 140%를 정상 충족한 상태였지만 보유 중인 주식 301주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저가인 8350원에 강제 반대매매 처리로 매도되면서 약 322만원이 손실로 확정되는 피해를 입었다.
키움증권은 사측 귀책에 따른 문제임을 인지하고는 있었던 정황이다. 고객에게 전화해 반대매매 재계산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과의 말을 먼저 전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사측 고객센터 상담사는 A씨에게 “금일 9시 이전 반대매매 해제를 위한 조치 이후 일시적인 처리 지연으로 인해 반대매매 재계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며 “고객이 입금 또는 체결을 진행하셨으나 재생성 처리 지연으로 반대매매가 실행됐고 해당 수량에 대해서 재매수 등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보상 접수를 위해 연락을 드렸다”라고 말했다.
강제 반대매매 차액분만 보상 문제제기
문제는 사측에 달린 귀책에도 강제 매도 처리된 결과에 따른 보상 수준이 통장에 마이너스로 찍힌 손실금의 약 10%에 그친다는 점이다.
녹취에서 상담사는 A씨에게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재매수를 희망한다면 매수한 금액과 반대매매 체결 단가의 차액분에 수량을 곱한 값을, 재매수를 안 한다면 반대매매 실행 금액과 금일 통화 시점까지 고가의 차액분을 마찬가지로 수량만큼 곱한 값을 보상하겠다고 했다. 상담사가 언급한 고가 9490원에 반대매매 실행 금액 8350원을 제외한 주당 금액은 1140원으로 보유 수량인 301주를 곱한 값은 34만원이었다.
A씨는 두 안을 모두 받아들이기 난감한 입장이다. 희망하지 않은 반대매매로 300만원대 손실이 확정됐을 뿐 아니라 신용 재매수 한도 자체도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는 다른 종목 매도 후 담보비율을 맞춰놨으며 만기 기한도 연장한 상황임을 설명했으나 상담사는 위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A씨가 “반대매매는 안 나가야 되는데 지금 처리 지연으로 나간 게 아니냐”라고 하자 상담사는 “실현된 손실까지 다 보상을 해드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300만원의 손실을 입혀놓고 30만원으로 퉁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지만 상담사는 확정된 부분까지 손실을 보상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피해 고객들, 손실 피해 금감원 민원 제기
A씨는 더리브스 질의에 “레버리지를 일으킨 종목이 신용 만기가 7월 10일인데 그 비율을 맞추고 연장까지 어제 했다”라며 “만약에 (해당 종목을) 팔 거였으면 연장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오류로 인해 투자금이 토막 나면서 신용 재매수 한도도 21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라며 “동일 수량을 재매수해 원상 복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나 키움증권은 하급 직원을 앞세워 ‘책임자 연결은 불가하다’며 앵무새 답변으로 일관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피해는 A씨 사례에 그치지 않아 보이는 정황이다. 또 다른 고객 B씨도 같은 사유로 실현손실 1500만원이 확정됐는데 사측은 마찬가지로 해당 주식 최고가에 반대매매가 나간 수량만큼인 120만원만 보상해준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고객은 모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상태다.
키움증권 “기존 평가 손실은 보상 대상 아냐”
키움증권은 처리 지연에 따라 사측 귀책으로 손실이 발생한 점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기존에 이미 발생한 평가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액 보상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가 최초 매입한 주식 가격은 1만9000원으로 장부가는 580만원이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전일 반대매매 해제를 위한 조치 중 일시적인 처리 지연으로 일부 고객의 계좌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해당 고객분들께 이 사실을 안내하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보상 대상은 고객이 조치하여 대상이 아님에도 실행된 반대매매가격과 재매수가격의 차이”라며 “본 건 발생 전 이미 고객에게 발생한 기존 평가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고객의 매도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보상과 함께 끼쳐드린 불편에 대한 케어를 협의 중인 상황이며 당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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