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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30일 자신의 SNS에 스토킹 피해자 A씨가 최근 복역 중인 가해자 B씨로부터 위협적인 내용의 옥중 편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직접 그린 것처럼 보이는 민들레꽃 다섯 송이와 까치 깃털 그림을 편지 한 장과 함께 보냈다. 그림 뒷면에는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를 적었다.
정 장관은 “해당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면서도 “그러나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후에도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범죄”라며 “가정폭력, 성범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장 할 수 있는 행정조치부터 법 개정까지, 피해자들을 옥중 편지 등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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