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 시행령은 독립성 훼손"…행안부에 수정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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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수청 시행령은 독립성 훼손"…행안부에 수정 의견 제출

아주경제 2026-06-30 15:33: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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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 제정안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수사 공정성·밀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노흥섭 공수처 검사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행정안전부 중수청 설립지원단에 시행령 제12조에 대한 수정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문제를 제기한 조항은 다른 수사 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 범죄를 원칙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조항이 시행되면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정보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인 중수청에 일률적으로 전달돼 공수처법이 보장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검사는 "중수청의 지휘 라인을 통해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본인 범죄 정보를 알게 될 수 있다"며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법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과 밀행성도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수청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단독 사건을 제외하면 공수처가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이 중수청 수사 대상과 겹치는 만큼 사실상 거의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시행령안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현행 제도상 다른 수사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우선적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시행령대로라면 중수청이 사건을 먼저 인지하게 돼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양 기관이 서로 사건을 통보하는 구조는 중복 수사와 수사 기관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중수청이 공수처 사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안에 규정된 '통보요청권'을 행사하면 충분하다며 공수처 수사 사건은 인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 역시 해당 기관에 통보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밀행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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