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단 GPS가 살인 불렀다"…스토킹 처벌 사각지대 손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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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단 GPS가 살인 불렀다"…스토킹 처벌 사각지대 손질 촉구

경기일보 2026-06-30 15:28: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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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GPS 위치추적기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이른바 '기술매개 학대'가 스토킹 범죄의 새로운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는 이를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관련 법률 정비를 촉구했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본 친밀관계폭력의 제도적 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은 동의 없는 GPS 위치추적 행위를 주로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다루고 있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수단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가해자는 가정폭력 임시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를 모두 위반한 데 이어 피해자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 5개를 몰래 부착해 동선을 파악했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행위를 단순한 사생활 침해가 아닌 '기술매개 학대'의 전형적 사례로 규정했다. 결별 이후 이뤄지는 위치추적은 피해자의 은신과 탈출을 차단하는 고위험 신호임에도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핵심 보호조치가 제때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호주 등은 위치추적과 디지털 감시를 스토킹 범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해 처벌하고 있으며, 영국은 접근금지명령 위반을 고위험 치명성 지표로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스토킹처벌법에 전자적 위치추적·감시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조치와 스토킹 범죄를 연계하며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도입하고 ▲보호명령 위반 시 즉각적인 격리와 감시 강화가 이뤄지는 상향 조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피해자에게 위치추적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어디로 가도 가해자가 찾아올 수 있다는 공포를 의미한다"며 "기술을 이용한 추적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선제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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