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최호섭 안성시의회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안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윤 의원을 비롯해 윤 의원 보좌관,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 관계자들까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다.
최 전 의원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측이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거 기간 중 배포한 성명서에 자신을 유권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행사한 후보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후보 사퇴를 요구했으나 이는 실제 사건 경위와 명백히 다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시 자신은 안성시 아양동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 운동 중 평소 알고 있는 공직자 A씨를 만나 “오랜만이다”라고 했고, A씨가 “왜 반말이냐”며 욕을 해 당황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너 ○○○이다’라는 욕설을 들었지만 선거기간 중이라 유권자 앞에서 반말은커녕 폭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마치 내가 유권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했다며 후보사퇴 성명서를 냈다”고 전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당시 ‘선거운동 방해를 당했다’라는 취지로 112에 최초로 신고한 것이 본인이었으나 민주당이 객관적 사실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해당 공무원과 사실여부 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지역에서 회자되는 여론만 파악한 후 성명서를 공표하면서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비방했다고 최 전 의원은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유권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행사한 인물처럼 왜곡되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악의적인 소문과 2차 가해성 발언이 지속적으로 지역내 확산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이 사건을 통해 선관위는 후보자 낙선을 위한 것으로 판단해 보좌관 B씨를 허위낙선 비방경고 조치를 했으며 선관위의 조언대로 명확한 법적인 검토를 받고자 민주당 안성지역위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성지역위 측은 “친하지도 않은데 공직자에게 반말을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우리 지역위는 고발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안성지역위가 선거기간 중 발표한 성명서는 지난 5월26일 ‘도심 한복판 유권자 반말·폭언 최호섭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라는 제목으로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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