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0억원대 돈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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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30억원대 돈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강제수사 착수

이데일리 2026-06-30 15:11: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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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오전 김영환 충북도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지사가 청주지역 내 한 폐기물 업체와 30억원대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위해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금일 오전 ‘김영환 충북도지사 돈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사 및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 충청북도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김 지사가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지 약 1년 만이다.

김 지사는 2023년 한 폐기물 업체 측으로부터 서울 소재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30억원을 빌렸다. 이후 해당 업체의 실소유주가 관계사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확장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무관계성이 있는 대가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북 지역 시민단체는 2023년 12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김 지사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1년 6개월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김 지사가 시중 은행 수준의 이자를 꾸준히 납부했고 사업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재수사를 촉구하며 공수처에 김 지사를 고발했다.

김 지사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 문화홀에서 이임식을 갖고 도정을 떠났다. 김 지사는 이임사를 통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오해 속에서 한 걸음 내딛기조차 버거운 순간도 있었지만 도민의 믿음과 공직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끝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며 “평범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충북을 향한 사랑과 자부심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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