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삼진로라제팜주와 브리바라세탐 성분 의약품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삼진로라제팜주와 브리바라세탐 성분 의약품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삼진로라제팜주(구 아티반)는 급성 불안과 긴장 증상을 완화하는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로, 응급의료 현장과 소아 진료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기존 제조사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수급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삼진제약이 해당 품목을 인수해 생산과 공급을 이어가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 변경 허가를 완료했고, 보건복지부도 신속한 급여 등재 절차를 지원해 7월 1일부터 삼진제약의 삼진로라제팜주가 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뇌전증 환자의 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약도 새롭게 급여 목록에 포함된다. 기존 치료제 대비 신경학적 부작용을 줄인 브리바라세탐 성분 의약품 29개 품목은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의 부분 발작 치료 선택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전 약 56만 원 수준이었으나, 급여 적용 이후에는 약 17만 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삼진로라제팜주의 신속한 급여 등재 지원 사례처럼 의료현장의 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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