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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활용하는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솔루션 ‘트랜사이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퀀트바인 운영 지갑에서 벡터블라스트 운영 지갑으로 테더(USDT)와 트론(TRX)이 직접 이동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벡터블라스트의 핫월렛 활성화와 초기 운영 자금에 퀀트바인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두 플랫폼이 동일한 집금 주소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자금 흐름과 운영 방식이 이어진 정황이 확인된 셈이다.
퀀트바인은 지난해 초 국내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확산된 가상자산 자동투자 플랫폼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거래소 간 차익거래로 수익을 내고 이를 매일 지급한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투자 규모와 추천 실적에 따라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구조 역시 벡터블라스트와 유사하다.
퀀트바인에서 출금된 자금은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인 캄보디아 후이원 거래소로 집금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후이원을 거쳐 세탁된 자금 규모는 약 108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경찰청에 퀀트바인 수사를 의뢰했고,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퀀트바인 관련 출금 주소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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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는 해외에 서버와 운영 조직을 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퀀트바인 사건은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약 5개월 만인 작년 8월 수사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해외 설립 법인인 만큼 국제 공조를 요청했지만 협조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고, 사이트 등록 대행 업체 역시 싱가포르 소재 업체로 확인됐으나 협조를 받지 못했다”며 “지갑 주소를 거쳐 이동한 자금은 추적이 쉽지 않고 서버도 해외에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중지는 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추가 단서가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일시 중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코인을 활용해 사기를 벌이는 조직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벡터블라스트처럼 자체 앱 설치를 유도하는 플랫폼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의 협조 없이는 배포 자체를 막기 어렵고, 서버와 운영 조직이 해외에 있는 만큼 국내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제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문위원인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폰지사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투자 실패’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 입증이 쉽지 않다”며 “입증이 되더라도 이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은 거의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FIU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발표를 이어오고 있지만, 구글·애플 등 해외 플랫폼이 협조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응 방안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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